인력도급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일까지 직고용을 못하면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만큼 시한 연장을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고용노동부와 SPC그룹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고용부에 집행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고용하라며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이달 9일까지 이들 제빵기사를 직고용하거나 직고용 수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기존 본사 직원(529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단기간에 직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시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고용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려면 제빵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가 시한을 연장해줘도 3자 합작사 설립을 제빵사들에게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시한 연장이 확정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김보라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