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면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 배정 어려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손질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일반고와 동시 입학전형
2019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고,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집과 가까운 일반고에 배정받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2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현재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전기고 가운데 1곳만 지원(마이스터고 불합격자 등 제외)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1∼3지망을 정해 일반고를 비롯한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일반고와 동시 입학전형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집 시기는 바뀌지만, 전형방법은 지금처럼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돼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면 평준화 지역인 A교육청의 경우 후기 일반고 배정을 할 때 학생의 지망 순위를 반영해 3단계로 추첨한다.

신입생의 20%는 1단계로 해당 시(市)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광역단위 추첨'을 하고, 40%는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별로 학생들을 뽑는 '지역단위 추첨'을, 나머지 40%는 2개 학군씩을 묶어 배정하는 '인근통합 배정'을 하는 식이다.

A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 배정을 희망할 경우 3단계 인근통합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가기 어려워지지만 재수는 안 해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내려면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배정은) 재수를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지원자가 원하는 학교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입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