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시민단체 "검찰 '금융사기' 키코 사건 재수사해야"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27일 "은행들이 파생금융 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고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SC제일은행 수사보고서와 녹취록'을 공개하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녹취록을 덮고 수사 검사를 전보하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은행을 비호한 실체를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피해를 봤다.

키코를 둘러싸고 5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2013년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