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사진=한경 DB
문재인 대통령. / 사진=한경 DB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 논의할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일시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또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개장함에 따라 관계기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아울러 금융 발전 유공 등 11개 부문 유공자 106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금융 발전 유공 등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