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정원 입맛 맞춘 시위…대기업 상대 공갈 혐의도
'관제시위 의혹' 어버이연합 추선희 내일 구속영장 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추씨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추씨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씨가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시위 중단을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2천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새롭게 포착했다.

추씨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시위나 퍼포먼스도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