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과실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과실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자녀 2명이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59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역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청주 방향으로 가는 김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최씨는 가슴 부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화물차 운전자 김씨와 보험회사 S를 상대로 본인에게 8400여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250만원등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사고가 났고, 중간부분을 통과할 때 사선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며 사고 발생 및 손해를 커지게 한 원인 있다고 판단해 최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