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특검 "그릇된 지식인에 의한 '교육 농단'"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여대 이인성(54)·류철균(51) 교수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와 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류 교수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속칭 비선 실세와 그 2세의 영향력을 통해 영달을 꾀하려 한 '교육 농단'"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사건에 연루된 이대 관계자들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유명 사립대의 전통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불신을 일으켰지만 최순실이 누구인지 몰랐고,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유라에게 학점을 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했던 노력과 열정만은 믿어주길 바란다"며 "다시 학교에 돌아가 학생을 가르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류 교수도 "제 소설을 사랑해준 독자와 대학의 공정한 관리를 기대한 국민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기회를 주시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제가 진행하던 연구를 완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두 사람의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끝나면 선고 기일을 함께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