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8살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인 10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살인범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범인 김양의 형량에는 이견이 없던 반면 박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고심했던 흔적이 묻어났다.

범행 현장 없었고 직접 살인하지 않은 박양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예상을 다소 깬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장악력을 감안할때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살인의 목적과 이유가 박양이 연인관계였던 김양에게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요구하고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의 대질조사 당시 박양은 범행 직후 만난 자리에서 김이 위협할까봐 겁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밀실형태의 카페에서 1시간 이상 있었고 컵라면까지 먹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유대관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아있어. 여자아이다. 손가락 예쁘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과 김양이 신체 일부를 가져온 것을 확인했으면서 상황극이라는 주장도 이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양이 30페이지 가까운 진술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진술이 어긋나기 시작하자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등 사건의 계획성 등을 김양 면전에서 부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질조사 당시 박양은 술집에서 사체 일부를 확인했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술집 화장실에서 확인했지만 반신반의했다고 번복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양은 소년법 적용 받고도 무기징역 받아 항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희대의 살인사건 주인공인 김양과 박양은 재판부 선고내려지는 40분동안 서로 쳐다보지도 방청석에 눈길을 주지도 않은체 정면만 바라보며 무덤덤하게 판결을 들었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