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사진=이미나 기자
인천지방법원 / 사진=이미나 기자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 볼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양 측 주장에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없다. 자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양의 우발적 범죄 주장 또한 치밀한 계획이 입증되면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양의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양의 양형에 대해 고심했음도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접 살해한 김양과 박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일은 아니다.미성숙함으로 흔히 소년에게 볼수있는 사리분별의 미숙함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공판 과정에서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돼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지 여부는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김양과 박양이 검찰의 구형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을 받으면서 항소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