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전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계약 형태가 기존 원·하도급 기업과 달리 복잡해 논란의 소지가 큰 건을 정부가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여섯 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바게뜨를 근로감독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 제빵기사 4300여 명과 카페기사 10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인력도급업체에서 파견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지휘·명령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교육과 훈련 외에도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 감독을 해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전원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영세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차원이며 가맹사업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업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