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왼쪽)와 연세대 캠퍼스. / 사진=한경 DB
서울대(왼쪽)와 연세대 캠퍼스. / 사진=한경 DB
서울대와 연세대가 입시 구술·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출제 및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의 올해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날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대입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11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별고사 출제·평가 내용이나 난이도가 고교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한 이 법은 ‘선행학습금지법’으로도 불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 구술·면접과 논술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결과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서울·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 11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의 이의신청 제기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서울대,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 울산대 4개교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11개 대학에게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 울산대 3곳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 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 대상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최대 10%)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한다. 재정 제재 수위도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 문항 비율은 과학 과목이 4.3%로 가장 높았다. 수학은 1%였으며 영어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나갈 것”이라며 “대입 관련 위법 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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