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지난해 특조위 활동 기간의 법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로 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으며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지난해 9월30일 활동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