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왜곡' 지적…'지법·고법 이원화' 주제도 포함
전국판사회의 11일 3차회의… 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논의
일선 판사들이 사실상의 고위 법관 승진 통로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의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등 5개 안건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2차 회의 이후 '대표 판사' 3명이 사퇴해 참석 예정 인원은 96명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맡은 임무에 따라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판사 근무성적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재산공개의무도 부담한다.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임용자격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서 고법 부장판사 내용이 삭제되면서 명목상으로는 직급으로만 남게 됐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원 내규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칙'이 그대로 유지돼 여전히 고법 부장 전보 발령은 법관인사의 최대 관심사로 인식된다.

판사회의에서는 고법 부장 제도가 법관인사를 왜곡한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폐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현재와 같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피라미드식 구조로는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수밖에 없어 지법과 고법을 대등한 지위에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해 '고법 부장 승진'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 법원행정처 개혁 ▲ 판사회의 상설화 ▲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도 안건으로 논의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