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조세팀의 최주영 변호사(팀장·앞줄 맨 오른쪽)와 팀원들.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의 최주영 변호사(팀장·앞줄 맨 오른쪽)와 팀원들.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은 전통적으로 소송업무(송무) 분야에 강점이 있다. 그 경쟁력은 인력 구성으로부터 나온다. 전체 구성원 변호사 중 58%가 법관과 검사 출신이다. 법원과 검찰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송무 부문에서 높은 승소율로 이어진다.

바른은 최근 기존 강점인 송무 분야에 자문 업무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조직원 간 융합이 필수다. 바른은 이런 취지에 맞는 가장 모범적인 팀으로 조세팀을 꼽고 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조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바른 조세팀은 구체적인 사안에 최적화된 맨파워를 구성, 세무조사로 시작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조세분쟁 전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법원, 국세청, 검찰 등에서 조세분쟁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 등에서의 심급별 대응 등 단계별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다양한 조세행정 소송을 다뤘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거친 정기돈 변호사(19기)와 박승헌 변호사(31기)가 뒤를 받치고 있다. 최근엔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재판부에서 경험을 쌓은 손삼락 변호사(26기)와 판사 재직 시절 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송동진 변호사(32기)를 영입했다. 이 외에도 조현관(전 서울국세청장), 윤영식(전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 고문 등이 포진해 있다. 최 변호사는 “세무조사는 후에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첫 단계부터 실무진과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해 빈틈없는 자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세 분야는 공정거래, 국제중재 등 거의 모든 분야와 다각도로 연결된다. 다른 팀과의 시너지 효과는 조세팀이 자부하는 또 다른 강점이다. 그중에서도 조세수사팀은 조세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바른은 조세와 조세포탈 등 형사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2013년 국내 로펌 중 가장 먼저 관련 팀을 출범시켰다. 조세분쟁은 전문지식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대로 접근하기 어렵다.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제재 수단이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조세수사팀장을 맡은 문성우 대표변호사(11기)는 “조세팀과의 협업이 의뢰인 보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팀은 법무법인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무 층을 재배치해 팀원을 한 층에 모았고 연말엔 송 변호사 주도로 팀 소속과 상관없이 조세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연구모임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궁극적으론 외부 영입 없이도 바른 내부에서 성장한 조세전문 변호사를 다수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