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탄압' 혐의 한화테크윈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일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과 한화지상방산을 압수수색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이곳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올 2월 노조탈퇴 종용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면 한화테크윈 사측을 고용부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도 올 2월 고발 건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늘 오후까지 계속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만에 고용부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새정부 기조에 맞춰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올 2월 고발된 사측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 조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라며 "압수품 수거·분석을 거쳐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최근에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과거에 노조가 문제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보완조사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산자료 압수에 시간이 걸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앞서 고용부는 올 7월 25일부터 나흘 동안 한화테크윈을 대상으로 수시기획감독(수시감독)을 하기도 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2014년 한화가 삼성테크윈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설립됐으며 이름을 아직 삼성테크윈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테크윈이 노조원에 대한 잔업, 특근 배제, 업무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 조합원 수가 1천3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줄었다며 사측을 규탄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6명이 해고되었으나 이중 4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