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징계 청원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조사위원회에서 증거 부족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살균제 피해자들은 조모 서울대 교수가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겼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변호사들도 관련 혐의로 처벌받지 않아 증거가 부족했다. 변협 징계시효(3년)도 지났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