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해야"…과로사 방지책 요구
한국노총 "주당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정부에 요구하며 "국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최대한 축소하고 존치업종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내로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근무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노동시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로사 발생 사업장에는 사업주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회견에서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은 양이다.

집배 노동의 근로시간은 연간 2천869시간, 버스 운전기사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7시간에 각각 달해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한국노총은 덧붙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 대로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이행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