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 18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서울시가 신체활동이 적은 고립은둔청년 200명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 서울시는 23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은둔고립청년의 신체 건강증진, 마음건강 회복 지원, 그리고 대외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둔고립청년은 대체로 활동량이 적어 신체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다. 서울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43.2%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일반 청년(14.2%)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비율도 일반 청년(8.6%)에 비해 고립·은둔 청년(18.5%)이 2배 이상 높았다.시는 우선 은둔·고립청년의 신체 건강을 증진을 위해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기초검사, 심폐기능, 혈액질환 등 69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센터(서부·동부·강남 3개 지부)에서 진행된다. 오는 10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한강 걷기대회’에도 고립·은둔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대외활동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도울 예정이다. 은둔·고립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도 돕는다. 서울청년센터(서초)와 연계해 고립·은둔의 원인이 된 마음의 상처 치
출장에 동행한 팀원에게 자기 가족들의 여행안내를 부당하게 지시한 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한국해양과학관을 퇴사한 A씨가 전 팀장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와 직속 상사인 B씨는 2021년 7월 한국해양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사업의 사전 답사를 위해 1박 2일 출장을 함께 갔다. B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행시키며 A씨에게 "렌터카로 가족들을 출장지에 위치한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면서 여행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회사에 복귀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부당 지시 외에도 용역비 부적정 집행,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를 나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내부 위계 관계, 인사 평가자이자 업무 지시자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적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은 업무를 보면서 원고에겐 혼자 가족들을 렌터카로 안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조병기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