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17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결과 3개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은 전북 한 곳, 충남 두 곳이며 이들 세 곳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친환경 농장이 아니라 일반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세 곳 농장에 대해 즉시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농가 세 곳 가운데 전북에 있는 농장은 검사시료 계란에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추적 과정에서 난각 코드가 없는 계란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보완조사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세 곳이 추가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개에서 52개(친환경 농장 31개, 일반 농장 21개)로 늘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일반 농장 두 곳에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을 일반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 허가 없이 생산해 산란계 농장에 공급한 경기 포천 동물약품업체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