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法 "업무상 과실 인정"

지난해 1월 한파로 한강이 얼었는데도 무리하게 출항, 유빙과 충돌해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운항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에게 1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혔고, 후미에 길이 120㎝·폭 17㎝의 구멍이 생겨 물이 새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검찰은 한강에 두께 10㎝가 넘는 유빙이 형성됐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해 사고를 유발하고, 기름 탱크 속 연료를 유출했다는 책임을 물어 선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이로 인해 혹시 모를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코코몽호에는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11명이 탔지만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