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공사를 하는 데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한진그룹 고문 김모씨(73)가 16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 공사 비용 중 일부를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