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소송 패소 /사진=SBS 화면캡쳐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소송 패소 /사진=SBS 화면캡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농민 박모(80)씨가 정부의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유영일 판사)는 2014년 6월12일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내걸었던 신고보상금은 5억 원.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 하는 것"이라며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밝혀 제보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당시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 파악에 애를 먹다 부검 끝에 40여일 뒤 7월22일에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밝혔다.

보도가 나오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SNS에 "유병언 살아있다 의혹만 키운 꼴 시신이 유병언 아니라고 오해받기 좋은 꼴"이라며 "유병언 사체면 보상금 지급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