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두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종합계획에 대한 일문일답.
박능후 복지장관 "그간 정부가 돌보지 않은 사람들 돌보겠다"
-- 이번 대책에 드는 예산 규모와 확보 방안은.
▲ 향후 3년 동안 지방비를 포함해 4조3천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대책은 재정 당국과 합의했기에 전액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된다.

다만 제도의 특성상 실제 소요 예산은 다소 변동될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고, 내년에 실시되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 가구 중 중증장애인 노인 가구에 대해서만 우선 폐지된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가능하게 되나.

▲ 최종적인 종착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더 많은 예산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의 계획이고, 이후 시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다만 현재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의뢰로 낮다.

70% 정도는 가정과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좀 더 실효성 있고 책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대책을 시행을 해보고 그 뒤에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점도 기대에 못 미친다.

내년 10월이 아니라 내년 초부터 폐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가.

▲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제도적 준비라기보다는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이다.

올해 11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먼저 폐지되고 내년 10월부터는 전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재정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위해서는 주거급여법을 개정해야 하고, 전산망 보안 등 실무적인 준비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