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 사고에 따른 단종으로 입은 재산·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박모씨 등 187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재판에서 리콜 조치로 낭비한 비용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9억3550만원)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