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줄줄이 법복을 벗은 검찰 고위 간부 상당수가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모색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은 대형 로펌으로 직행이 불가능해 변호사 개업이 예상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변호사업계는 긴장 속에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고위직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검찰을 떠났다. 지난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이어 6월 ‘과거 주요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며 검찰 수뇌부 일부를 좌천시킨 인사로 검사장급 검사가 대거 옷을 벗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 취임으로 선배 또는 동기 기수 고위직도 검찰을 떠났다. 여기에 지난달 검사장급 인사에서 누락된 부장 검사도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

부장급 이상에서 2개월 새 20명 이상이 법복을 벗었다. 이 가운데 연수원 17~21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만 13명에 달한다.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상 17기),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김해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상 18기),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상 19기),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이상 20기), 유상범 전 광주고검 차장(21기) 등이다.

변호사업계엔 공급과잉 비상이 걸렸다. 검사장급 이상은 대형 로펌 취업이 3년간 제한돼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펌 관계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부장검사 출신도 로펌에 기존 인력이 많아 전부 소화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통상 전관예우 기간은 퇴직 후 2년으로 검사장 출신도 중소형 로펌에서 바로 변호사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쏟아져나오면서 기존 형사사건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