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 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고록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표현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5·18 단체 등에 회당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5·18 단체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