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강요·금품수수 등…신고자 보호에도 주력
경찰, 가맹점주·알바생 등 상대 '갑질' 특별단속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甲)질'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경찰이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부터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 유통·관리업체나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금품수수, 강요, 이권개입 등 행위 ▲ 입점 점포에 대한 임대업자의 업무방해, 임대차 사기, 관리·시설비 횡령 ▲ 단기·파견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금품수수, 임금착취, 폭행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거래·고용관계 문제로 가해자들을 적극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관련 단체와 연계해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제도 운용한다.

각종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안이거나 민사적 요소가 결부된 사건도 관련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라며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