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 사진=최혁 기자
래퍼 아이언 / 사진=최혁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신당동에서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트럭까지 몰고 위협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데이트 폭력'에 분노하던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데이트 폭력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