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책협의회…교원수급 중장기계획 마련·초등학생 인권수첩 제작
조희연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촉구"…전교조와 합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전교조와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조 교육감과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서명했다.

합의문을 보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조속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제안하기로 했다.

또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즉시 이전에 맺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전임자 휴직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노조활동 중 생긴 극소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외노조 문제 외에도 학급·교사당 학생 수 감축 등 학생이 감소해도 교원 총정원은 늘리는 방안을 담은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정부·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전교조와 합의했다.

또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청소년단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맡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안내하고 작년보다 감소한 올해 학생인권교육 예산은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회복시키기로 했다.

초등학교용 학생인권수첩 제작·배포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교원연수 때 학생인권교육을 포함하는 한편, 교직원 성평등교육을 대면(對面) 방식으로 2시간 이상 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 교원 인사·전보 원칙 개선 방안 ▲ 임기제 장학사 등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승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 특수교육·특성화고 지원방안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개선안 등이 담겼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상태에서 맺어진 정책합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정책협의회에서는 교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