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장 '롯데 뇌물' 박근혜·신동빈 재판서 증언
검찰 "롯데 특혜" vs 롯데 "탈락 전부터 정부가 확대 검토"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하며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것이 롯데에 대한 특혜였다며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롯데 측은 탈락 이전부터 정부가 이미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회사의 탈락과 청와대 지시 사이의 연관성 및 부정 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기재부 이모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과장은 검찰이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해서라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다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에서 2016년 1분기, 즉 3월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라고 기한도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롯데와 SK의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롯데의 경우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선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서 상황이 롯데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 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보고서 결과를 '주문'했다는 뜻이다.

그는 "청와대 지시대로 하자니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2015년 11월 14일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과장에게 "실질적으로는 그해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지속해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 오지 않았느냐"고 확인을 구했다.

이에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변호인이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경쟁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답변을 토대로 변호인은 "특허 확대는 롯데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롯데가 청와대에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문제는 '호텔 롯데'의 상장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이란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던 롯데로선 '호텔 롯데'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면세점 사업을 어떻게든 유지했어야 했고, 그만큼 청탁 필요성이 컸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한편 14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천홍욱 관세청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 청장은 "면세점 특허 심사 감사 발표 후 너무 힘들어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