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회생법원, 17일부터 안내서비스 시행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과중한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두 법원은 17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모를 때 주로 택하는 상속 방식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도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채권조사, 재산수집 등 일일이 채무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한정승인을 받고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반면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 빚이 더 많아 채무를 갚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 청산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인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는 등 채무 변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속인의 부담이 적다.

또 파산관재인이라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상속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의 자산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