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체포감금죄’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 전 회장 사건의 주임 검사를 지정하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차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는 당시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행위에 대해 ‘체포’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감금죄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건에서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만,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

사건 이후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최 전 회장이 피해 여성과 바짝 붙어 호텔로 들어가고, 이후 여성이 뛰쳐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여성이 황급히 택시에 타자 최 전 회장이 뒤따라 달려 나와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장면이 찍혔다.

하지만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에게 체포감금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 전 회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범죄 과정에서 포승줄 등 물리적 도구가 사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협박’ 등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