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상인 자구책 번번이 '좌절'…남동구 좌판 불허입장 '고수'
소래포구 화재복구 '제자리'…상인·남동구 갈등 장기화
화재로 잿더미가 된 인천 소래포구 정상화 방안을 두고 빚어진 어시장 상인들과 남동구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30일 소래포구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은 올해 3월 화재사고 뒤 현재까지 불에 탄 좌판상점을 복구하지 못해 울상이다.

파라솔을 펴고 임시영업에 나섰지만, 강풍 등 악천후로 자리를 지키기 힘겨워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상인들은 방염(防炎)처리 된 대형천막을 설치해 강풍과 화재에 대응하면서 영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가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아 좌절됐다.

소래포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남동구는 화재사고 한 달 만에 어시장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정상화 방안은커녕 상인들의 자구책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상인들은 성수기(꽃게 봄 성어기 4∼6월)도 놓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4조 '임시시장의 개설'에 근거, 어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좌판상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래포구 어시장이 애초 무허가인 탓에 이 특별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남동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장이 기능 약화로 보호가 필요할 때 지정이 가능한 것"이라며 "무허가 좌판상점인 소래포구 어시장은 공식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특별법 대상에 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화재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좌판상점을 허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대신 어시장 지역(4천611㎡)에 2층 규모의 어시장(연면적 3천500㎡)을 지어 좌판상점 모두를 입주시키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구는 최근 사업 추진을 위해 어시장 토지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관리권' 이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권한은 '공공시설물 건설'에만 이양이 가능한데 어시장 건물은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남동구의 요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해당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자구책이 막히고 남동구의 현대화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소래포구를 찾는 발길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소래포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화재사고 이후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면서 매출이 70∼80% 줄었다"며 "남동구는 각 주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갈등을 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