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24일 열 예정인 집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초 단체가 신청한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에 이어 미 대사관 뒷길에서도 행진하는 것을 허용했다. 구체적인 경로는 종로소방서 오른쪽에서 종로 1길을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왼쪽을 거쳐 세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다. 다만 이 구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애초 주최 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미 대사관의 앞뒤 양갈래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 마찰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 신고만 받아들이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 통고했다. 재판부는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고, 집회 예정일인 24일은 토요일이어서 대사관 업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