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폭행 벌금형 약식기소…직원 무고 고소도 무혐의

직원 성추행 등 의혹에 휘말렸던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