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경관과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해온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으로 이 사업을 반대해온 문화재청은 행정소송 같은 다른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중앙행심위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작년 12월 “오색케이블카 설치 구간 내 산양 등 동식물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케이블카 정류장이 설악산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날 “문화재청의 결정이 국립공원 내 원형 보존에 치우쳤고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세 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작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49조에 따라 이번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중앙행심위 사건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체 없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며 “국립공원 내 사업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남은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