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전직 위원이 “개인적 판단을 말한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합병이 추진되던 2015년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전문위는 투자위원회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부분 등을 심의한 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나와 “당시 친분이 있던 박 교수에게 문의하니 박 교수가 ‘전문위가 아니라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당시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종합할 때 그런(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다. 이어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