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취재진도 없고 주변 시선도 적은 토요일 오후에 기습 소환 조사했다는 이야기다. 법조계에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 조사를 검찰이 해줄 수 있는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토요일은 검사들도 쉬는 시간인데 굳이 이날 출근해서 이 지검장을 소환했다는 건 제 식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소환 시간도 오후 2시라는 이야기는 고강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소환 대상자에게 소환 여부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조용한 시간대를 ‘부탁’하자 대검이 이를 들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