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각각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 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를 눈감아 줬다”며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