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배임 혐의' 유섬나 영장실질심사 법정 출석
유씨 혐의 전면 부인…구속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유씨는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7일 국내로 강제송환됐으며, 검찰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송환 후 인천구치소에 구금돼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은 유씨는 이날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강제송환 첫날과 달리 이날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당한 일을 하고 관계사에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유씨의 배임 혐의액수를 총 46억원으로 적시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 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