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섬나 아버지 관련 회사 돈 492억원대 횡령·배임

해외 도피 3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는 현재까지 총 492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사고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유병언 일가와 측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인한 범죄액수다.

유씨는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인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구원파 신도이자 의사인 하모(63·여)씨와 함께 운영했다.

유씨는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고, 하씨는 2009년 4월부터 유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회사의 이사는 유병언의 여비서로 알려진 김모(55)씨였다.

하씨는 관계 회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총 48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먼저 기소됐다.

그의 공범이 유씨였다.

하씨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공동 대표이사였던 유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09년 4월 다판다 측과 디자인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찾아갔다.

계약금액도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가 모두 책정했다.

하씨는 다판다 대표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앞서 하씨에게 "다판다가 매년 5∼6월 진행하는 할인행사의 홍보물 제작과 6월 금수원에서 11일간 열리는 판촉행사 시설물 설치를 우리 회사에 의뢰하게 해서 매달 8천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다판다 대표가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하자 유씨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라며 하씨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이후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켰다.

다판다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납품받아 전국 대리점을 통해 방문 판매를 하는 회사여서 별도의 디자인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았다.

유병언 회장의 장녀인 유씨의 뜻에 따라 비용을 지원했다.

다판다 대표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부당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싫어 1년 후 계약을 갱신할 때 자동갱신 조항을 없앴다"면서도 "항상 금수원 행사를 앞둔 시점이 계약 만료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계약을) 갱신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 디자인에 대한 상시적인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 총 43억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유씨는 2011년 유병언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자 67억여원을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세트당 240여만원에 제작한 유병언의 사진 작품집 '아해 컬렉션'을 개당 1천400여만원에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7일 오전 3시 26분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한국 검찰에 인계됐다.

그는 이날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송 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