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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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날이다. 다른 국경일처럼 태극기를 일반 게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기 게양은 태극기 세로면 길이만큼 내려 거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오염된 태극기는 세탁해 다림질 해도 괜찮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는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해 게양 보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