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소신발언 눈길

"검찰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이 법원의 판단미스라고 개탄 말아야"
"정유라는 데려온 것 아니라 들어온 것이라는 기본 잊으면 안돼"
정유라 0602(사진 김범준 기자)
정유라 0602(사진 김범준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사의 시각과 판사의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이처럼) 밝힌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그것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 하면 연전연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되었다"면서 "법원을 성토만하면 해답이 나오느냐. 지난 수개월동안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였지만 수사의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크다.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초점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의 방어논리가 곧 검찰(특검)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유라는 지난 몇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하였을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생각에 여러 반응이 쏟아지자 그는 "정유라는 데려온 것 아니라 들어온 것이라는 기본을 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