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임플란트업계 매출 3위 디오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디오, 과징금·지정감사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심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일 이같이 심의하고 증선위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10억원 미만의 과징금과 최장 2년의 감사인 지정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과징금 및 지정 감사는 중(中)급 과실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디오와 거래하는 치과와 의원 등 2500여 곳의 장부를 수개월에 걸쳐 분석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디오가 재고부문에 대한 충당금을 적게 쌓는 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선위가 감리위 의견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오는 7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에서 제재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임플란트업계의 회계처리 문제는 앞서 업계 2위 덴티움의 상장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덴티움은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먼저 받은 계약금(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업계 1위 오스템의 투서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았다.

감리 결과 당초 오스템이 주장한 매출 과대 계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반품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쌓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를 받아 덴티움은 주식시장에 데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업계에 두 가지 회계 처리 방식이 공존한다는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오스템은 “반품충당금을 얼마나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앞당겨 인식한 매출을 차감하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하며 정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덴티움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해도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 오스템이 똑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률은 오스템 9%, 덴티움 24%, 디오 29%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오스템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1위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분석을 마쳐야 업계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느 회계 처리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독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