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산업폐기물 ‘폐석회’ 매립 진상 밝혀라"
“인천시는 폐석회처리 4자 협약 다시 체결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60년도부터 수십년간 공장부지에 쌓아온 폐석회(소다회의 슬러지. 560만㎥,산업폐기물)를 땅속에 묻어 처리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매립된 폐석회는 안전성과 환경처리에 대한 확실한 검증절차가 없어 2차 토질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고 묻혀진 폐석회가 죽처럼 물컹 물컹해 이곳에 건축을 할 경우 붕괴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OCI는 특히 폐석회처리과정에서 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매립시설을 준공하고 폐석회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복지연대는 지적했다.또한 폐석회 매립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던 시민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따라서 폐석회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복지연대는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2월 인천지역의 최대 환경문제로 대두된 폐석회에 대해 인천시와 남구, 시민위원회, OCI가 폐석회처리 협약서를 체결했다.수십년간 방치해온 엄청난 양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 지하(침전지 하부)에도 많은 양의 폐석회(약 210만㎥)가 매립되어 있어 터파기 공사시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지역주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09년 3월 침전지 하부 폐석회 처리를 위한 2차 폐석회처리 변경 협약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1, 2차 4자 협의서에 의하면, 폐석회 처리의 ‘일체의 의무부담자’는 현재 땅 주인인 DCRE(OCI의 분할 자회사)가 아니라 2008년 기업분할로 땅을 매각한 OCI로 되어있다는 것이다.인천시와 남구청은 협약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한다.따라서 복지연대는 4자 협약서 당사자를 OCI에서 DCRE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땅 주인인 DCRE는 폐석회가 매립된 땅을 포함한 공장부지일대(남구 학익동 587번지-1번지) 154만㎡에 인구 3만3530명이 살수 있는 신시가지조성사업(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계획변경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인천시는 오는 7월이내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연대는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페석회 처리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매립된 폐석회의 전면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폐석회처리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OCI의 공장부지의 도시개발사업도 특혜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와 검증이 완료된후 승인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DCRE 한 관계자는 “당시 4자합의대로 폐석회를 매립했다”며 “복지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