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형량 높아져…항소심 재판부 "비정규직들 피해"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A씨에게 1억3천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사무실 등지에서 한국지엠 근로자인 채용 브로커 등으로부터 "1차 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 현금과 상품권 등 1억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대 중반 한국지엠 노조지부장을 지낸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회사 노사부문 상무에게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노조지부장을 지낸 사실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6천800만원은 취업청탁자에게 돌려줬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노조지부장을 역임했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 취업 청탁을 받아 중간에서 이익을 얻었고 실제로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취업비리로) 정당한 정규직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비정규직 사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취업비리 외 직원 선물세트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도 개입해 중간에서 2억여원을 노조 측에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도 기소돼 앞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