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는 주가조작 의심세력을 발견해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인 2016년 1월6일부터 8일까지 총 964회에 걸쳐 매수 1호가에 1주씩 매도주문을 내어 직전체결가를 한 호가씩 낮춘 다음 총 180여만주를 매도 1호가에 주문내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전형적인 주가조작 의심세력을 발견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BNK금융지주는 “이런 주가조작방법은 직전체결가 보다 낮은 호가로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차입공매도의 업틱룰( Uptick-rule: 바로 직전에 체결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공매도 호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주가각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룰) 때문“이라며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끊임없이 1주씩 매도해 직전 체결가를 낮춰두고 매도 1호가에 대량으로 매도잔량을 쌓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업틱룰은 매수자의 심리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매도심리를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주가하락을 시켜 이익을 보려는 공매도세력의 전형적인 작전수법으로 주식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우선 이번 고소는 이 사건 유상증자 발행가격 기간동안과 1주씩 체결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기간과 의심체결 건수를 확대해 조사한다면 주가조작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 한국거래소를 찾아가 ‘공매도세력으로 인한 지나친 주가하락이 염려된다’고 하소연도 하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도 감독기관에서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와 임직원들은 지난 5월1일 총 115건의 고가주문 등의 주가조작 매수주문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중이다.BNK금융지주는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조사해보니 위와 같은 대규모 공매도 작전세력이 배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작전세력은 발행가 산정기간 초일부터 끝까지 최소한 964회 이상의 주가조작 주문을 낸 것이고 이것이 공매도세력과 연계된 것이 확인된다면, 결제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발행기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반기업에 대한 주가조작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 뿐만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기업과 고객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