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임박한 미사용 온라인 상품권을 몰래 사용한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상품권 개인식별번호(PIN) 정보를 회사에서 빼돌려 2218회에 걸쳐 1145만여원을 챙겼다. 주로 게임 관련 5000원권이나 1만원권 소액 상품권이 범행에 이용됐다.

이씨는 특히 상품권 중에서도 유효기간이 임박한 미사용 상품권을 노렸다. 온라인 상품권 주 구매층은 10~20대인데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서점이나 편의점, PC방 등에서 무기명으로 거래돼 구매자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점도 악용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