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원·교습소 교습시간 위반 건수 / 교육부 제공
<표>학원·교습소 교습시간 위반 건수 / 교육부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 교습 금지를 천명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적용되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주로 사적 공간에서 1:1로 이뤄지는 개인과외 단속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서울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조례 위반시 아동학대 처벌기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담은 일부개정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 계도·홍보한 뒤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청은 학부모 7742명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74%(5014명)가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 점을 들어 “건전한 학원 운영, 과열된 사교육 진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는 의문이다. 당초 야간 개인과외 수요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컸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교와 학원을 규제하니 음성적인 부분이 커졌다. 밤 10시 후 독서실, 스터디룸, 카페 등에서 개인과외 하는 학원 강사가 꽤 된다”고 전했다.

기존 학원 교습시간 단속의 경우 연 500~600건 내외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위반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매년 전체의 50~60%에 해당하는 7만 곳 이상의 학원·교습소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

개인과외는 사례 적발과 현장 입증 모두 학원 단속보다 어렵다. 진영학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현실적으로 학원처럼 불시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선다 해도 개인 공간의 경우 출입을 막으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맹점 때문에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검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강제집행을 포함해 실질적 단속이 가능토록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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