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조세전문그룹 정재웅(왼쪽부터) 김용택 전오영 전완규 변호사, 김요성 대표세무사.
법무법인 화우 조세전문그룹 정재웅(왼쪽부터) 김용택 전오영 전완규 변호사, 김요성 대표세무사.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조세팀을 조세전문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세무법인 화우, 관세법인 화우와 손잡고 조세심판부터 법원 행정소송까지 조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목표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세법분야 필독서인 《조세법》 저자이기도 한 임승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가 이끈다. 국세청 법률고문, 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이론과 실무에 밝은 전오영 변호사(17기), 국세청 조사국 경험이 풍부한 김요성 대표세무사도 가세했다. 전 변호사는 “세무·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시대”라며 “수십 년 경력의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은 협업과 분업을 강조한다. 조세심판 단계에선 세무법인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이 이를 넘겨받아 법원 소송을 담당하는 식이다. 조세자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통문제’다. 제대로 된 자문을 위해선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이 필수인데 단계별로 용어가 달라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비효율성은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된다. 변호사들이 세무법인에서 일을 넘겨받았을 때 조직 구성이 일원화돼 있지 않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조세 컨설팅을 해 온 화우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법무·세무·관세법인을 한자리에 모아 물리적으로도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김덕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성 강화와 함께 화우 조세전문그룹이 강조하는 점은 사전 대응이다. 법에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미리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법률 리스크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완규 변호사(31기)는 “모든 기업이 절세를 원하지만 모호한 조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회피, 탈루, 포탈 등 형사책임까지 지기도 한다”며 “적은 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